안녕하세요, 에듀온탑입니다.
오늘은 속기사라고 하는 자격증과 직업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속시가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시험은 어떻게 보는지
또 해당 직업을 가지면 어떤 일을 가지며 연봉은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속기란?

속기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이전 속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속기는 한자로 빠를 속(速), 기록할 기(記). 말 그대로 빠르게 기록한다는 뜻인데요.
속기는 회의, 연설, 인터뷰, 재판, 강연, 방송 등에서 여러 가지를 말하는 내용을 놓치지 않게끔 빨리 정확하게 기록하되 실시간으로 받아 적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기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속기라고 하며 속기사를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관련된 국가공인자격증인 한글속기 자격증을 보유를 해야만 합니다.
또 컴퓨터속기를 할 때에는 일반 키보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속기 자판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속기사?
한글 속기사와 영문 속기사가 있으며, 속기 업무만을 주된 일로 하는 전문 속기사와 다른 일과 겸해서 하는 일반 속기사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정확한 기록을 위해 말 외에도 말하는 상황과 분위기, 말하는 사람의 표정과 행동, 말투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 검찰 수사속기의 경우 피해자 행동과 표정은 물론 진술 시 표현되는 그림이나 도구까지 자세히 기록해야 하고 자막 방송이나 배리어프리영화를 담당하는 속기사의 경우 배경음악, 효과음, 감정선까지 기록해야 합니다.
속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인 한글속기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속기 국가기술자격검정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총 2회 실시되고, 나이 및 성별 등의 제한은 없으나 속기 자판을 지참해야 응시할 수 있으며, 일반 키보드를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어 3년간 모든 기관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시험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1일에 빠른 타자 속도를 가진 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일반 키보드를 통해 응시를 하였는데 이 크리에이터의 경우 해당 사항이 이미 규정 위반이라는 부분은 알고 있었고 일반 키보드로 1급 속기 시험에 합격하여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함으로써 일반 키보드로도 충분히 속기사들의 타자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정상 속기 자판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과, 합격 처리 후 규정 위반으로 속기사 자격을 박탈시킨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속기 자판의 비용이 저렴하지 않다는 점에서 시험 장비 규정에 대해 논란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속기사 시험방법

속기사 시험은 필기 진행 없이 모두 실기 시험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글속기의 경우 5분 동안 낭독하는 내용을 속기 키보드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타이핑을 하는 것으로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연설문과 논설문의 속도와 분량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 속기사 1급 - 1,650자 연설문 / 1,500자 논설문
- 속기사 2급 - 1,500자 연설문 / 1,350자 논설문
- 속기사 3급 - 1,350자 연설문 / 1,200자 논설문
속기사 합격률의 경우에는 급수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합격률은 5~25% 정도로 매우 낮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1급의 경우에는 매년 합격률이 10% 미만으로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저도 타자 속도가 600타에서 700타 정도로 굉장히 빠르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3급은 처다도 못할 정도입니다.
속기사 시험 일정

위에서 서술했듯 속기사 자격시험은 연 2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25년 속기사 시험 일정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속기사 1회차 시험 일정
원서접수 - 2025.03.06 ~ 2025.03.12
시험일자 - 2025.03.29
합격발표 - 2025.04.29
2025년 속기사 2회차 시험 일정
원서접수 - 2025.08.14 ~ 2025.08.20
시험일자 - 2025.09.06
합격발표 - 2025.10.07
속기사 연봉

속기사의 경우 어떠한 기업으로 취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연봉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무원
법원의 9급 속기 서기보 공무원 기준 기본급 200만 원 이상입니다. 국회나 의회 속기사의 경우엔 세금이나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고 한 170만 원 선으로 책정되어 호봉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고 검찰의 7급 공무원은 실수령액 200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으며, 경찰청 속기사의 경우 한 달 200만 원 이상으로 시작하여 사건의 건수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이 됩니다.
자막 속기사
일반적으로 기본급으로 180만 원에서 225만 원 내외인데, 추가 수당이나 심야수당이 별도로 붙게 되기 때문에 더 높은 급여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속기 사무소
현장 속기의 경우 시간당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일 량에 따라 생기게 됩니다.
정부 기관 및 군사법원
8급이나 6급 정도의 높은 대우를 받으며 한 달 약 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책정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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