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한 이야기/자격증 정보

위험물 운송 관련 자격증 종류 및 취득 정보 알아보기

EDU ON TOP 2025. 5. 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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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은 산업 기술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잘못 취급을 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업직종에는 관련 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해야하는데 이러한 자격증을 위험물 운송 자격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험물 운송 관련 자격증 종류 및 취득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위험물 운송자 강습 교육
 
위험물 운송 관련 자격에 관련하여 위험물 운송자 강습 교육 수료 과정위험물기능사·산업기사·기능장과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험물 운송자 강습교육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운송에 필요한 기본 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과정으로서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위험물 운송자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며 탱크로리, 탑차 등으로 위험물 운반 시 필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 교육 내용 : 소방관계법령, 소방학개론, 위험물 성상, 운송 관련 실무 및 안전 관리

- 교육 시간 : 총 16시간 (이론 6시간, 실무 2시간, 실습 및 평가 8시간)을 이틀동안 진행

- 교육 장소 : 한국소방안전원 각 시도지부 교육장

- 교육 비용 : 80,000원 (비용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확인 필요)

- 제출 서류 : 증명사진 (3.5 × 4.5) 1매 / 신분증

- 신청 방법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진행

 

위험물기능사·산업기사·기능장

위험물기능사·산업기사·기능장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위험물 취급 및 관리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으로 각 자격증은 응시자격과 시험 과목, 합격 기준 등이 다르며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위험물기능사의 경우 별도의 응시자격 없이 누구나 시험 응시가 가능한 자격증이며 산업기사부터는 응시자격을 갖춰야만 하는데 위험물산업기사 응시자격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운송 시 주의 사항

위험물 운송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만큼 이 법령은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 등 관한 기준을 규정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갖고있더라도 법안을 명시하고 숙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운송 전 차량 점검 철저, 위험물 적재 상태 확인

- 운송 중 안전 운전 준수, 비상 상황 대비

- 위험물 종류에 따라 적절한 운송 용기 및 방법 사용

-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오늘은 위험물 운송 관련 자격증 종류 및 취득 정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정보가 유익했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를 통해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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