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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비, 불참 시 벌금 정리

EDU ON TOP 2025. 4. 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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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온탑입니다.

 

 

대한민국은 분단이 되어있는 나라인 만큼 군대를 항상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병제인 국가 중 하나인데요, 인구수가 그리 많지 않은 나라인 만큼 전역 이후에는 8년 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단, 훈련의 경우에는 6년 차까지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훈련을 참여하게 되면 소정의 예비군 훈련비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큰 규모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 공가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회사 규모가 작거나, 자영업,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예비군 훈련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편성 대상

 

예비군은 현역 혹은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편성이 되는데요 병사, 보충역, 부사관, 준사관, 장교 모두 해당이 되는데 병사와 보충역은 8년으로 편성이 되지만 장교들은 계급정년까지 예비군이 편성이 됩니다.

 

출신
편성
훈련
병, 보충역
8년
6년
부사관 및 장교
계급정년
계급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정년
63세
61세
59세
58세
56세
53세
45세
43세
55세
53세
45세
40세

 

  • 병 예비군

병의 경우 전역한 다음 날부터 전역 8년 차가 될 때까지 편성 대상이며 훈련은 1년 차에서 6년 차까지만 부과되는데 7~8년 차는 6년 차까지 정해진 시간의 훈련을 이수했다면 편성만 되고 별도의 훈련은 진행이 되지 않으나 연기나 중간 퇴소 등으로 인해 이수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8년 차에도 훈련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9년 차 이후로는 더 이상 예비군이 아닌 민방위로 넘어가면서 만 40세까지 편성이 됩니다.

 

  • 간부 예비군

임기제 부사관 출신을 포함한 하사 이상 간부 예비군의 예비군 복무 기간은 전역일에 상관없이 해당 계급으로 복무할 수 있는 최대 나이인 계급정년을 꽉 채워서 최소 40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이 되는데요. 전시에 예비군을 소집하게 되면 예비군 병들이 어마어마하게 충원되는데 그에 비하면 예비역 간부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부 예비군 자원은 최대한 많이 소집하기 때문입니다.

 

예비군 훈련 종류

 

 

    • 1~4년 차 동원 지정 예비군 : 동원 훈련. 동원 훈련 불참/연기자 혹은 동원 훈련 안 하는 부대로 지정된 현역 출신은 동미참훈련
    • 1~4년 차 동원 미지정 예비군 : 동미참훈련. 일부 동원 미지적 부대 편성사들이며 공군 병 출신 동원 미지정 예비군은 동미참훈련도 2박 3일로 진행
    • 5~6년 차 예비군 : 기본 훈련 1회, 작계 훈련 2회로 진행이 됩니다. 현역 출신 중 학생, 기초군사교육을 받지 않은 보충역필은 예비군이 아닌 바로 민방위로 넘어가고 2015년부터 5~6년 차 예비군의 1박 2일 동원 훈련은 폐지되어, 동원지정되지 않는다.
    • 7~8년 차 예비군 : 현역, 보충역필 공통. 미룬 훈련이 없으면 그냥 비상연락망만 유지하고 넘어감. 단 전시 소집은 가능. 간혹 동원 훈련은 하지 않지만 전시 동원 병력으로 지정됐다고 문자나 이메일이 날아오기도 한다.

 

  • 간부(하사 이상)
    • 1~6년 차 동원 지정 예비군 : 동원 훈련. 현역 출신자에 한함. 학생 제외.
    • 1~6년 차 동원 미지정 예비군 : 동원 훈련. 현역 출신자 중 학생 등 동원 미지정자. 그러나 2박 3일(28시간)의 간부동미참훈련을 받아야 하므로 동원 훈련과 동일하다.
    • 7년 차 이상 예비군 : 현역 출신에 한 하나 공통적으로 별도 훈련은 받지 않음.

 

  • 지역 예비군 중대 간부
    • 1~6년 차 지역 부동대장, 소대장 - 해당 지역 지역예비군 동대에 to가 있을 경우 자원 혹은 추천 등으로 선발

 

예비군 훈련비 


 

맨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매년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예비군 훈련비라고 받고 있는 중입니다, 2024년 예비군 훈련비 중 교통비가 인상이 되었는데 km당 131.82원에서 156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 동원 훈련비

보상비와 급식비, 여비가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2023년에 82,000원으로 인상이 된 이후 별다른 인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급식비는 입소 시부터 퇴소 시까지 병영식사로 대체가 되며 거리에 따라서 교통비가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으며 거리가 너무 먼 인원들에게는 숙박비 또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거리 별 예비군 훈련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육군
해군/공군
30km까지
4,000원
30km ~ 60km
1식 + 교통비
1식 + 교통비
60km ~ 120km
120km ~ 200km
2식 + 교통비
200km ~ 300km
300km ~ 400km
2식 + 교통비
400km ~
3식 + 1박 + 교통비

 

 

km당 156원으로 주소지부터 부대까지 거리를 왕복으로 계산하여 지급이 되는데 만약 입소 시에 병무청 지워 버스를 타고 가게 된다고 하면 버스를 타는 곳까지에 대한 왕복 비만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 기본 훈련비

기본 훈련비는 동미참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 하루 단위 출퇴근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한 예비군 훈련비입니다. 식비는 8,000원, 교통비 8,000원으로 총 16,000원이 지급이 되는데 부대 내 식당에서 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식비는 지급이 되지 않고 교통비만 지급이 됩니다

 

  • 작계 훈련비

작계 훈련의 경우 주소지에 있는 예비군 부대나 직장 예비군 부대에서 6시간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교통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식비 8,000원만 지급이 되는데 기본 훈련비와 동일하게 식당을 지원을 해주는 경우에는 식비가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훈련비는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비군 훈련비 지급 방법

 

금액 지급의 경우에는 부대마다 다르나 대부분 계좌를 통해서 지급이 되며 나라사랑카드가 있다고 하면 해당 계좌를 통해서 입금이 되나 예비군 연차가 길어지면 나라사랑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입소를 하게 되면 훈련비를 받을 계좌를 적게 되고 해당 계좌를 통해서 입금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당일이나 다음 날에 입금이 됩니다.

 

예비군 불참 시 벌금

 

 

예비군 불참 시 벌급 또한 존재하며 불참 시 병엽법에 따라 고발 조치가 되고 기타 훈련의 경우 3차까지 불참시 예비군법에 따라 고발이 됩니다.

 

  • 징역 또는 벌금

무단으로 동원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혹은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대리 참석자 처벌

타인을 대신하여 참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속임수 사용 처벌

속임수를 사용하여 회피한 본인 또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비군 참석 연기 승인이 사전에 안 되었다면 신고불참이라고 입소시간에 훈련장에 도착해서 직접 말하고 연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불참은 1년에 한번 가능합니다!

 

 
 
오늘은 예비군 훈련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예비군 훈련비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갔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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