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온탑입니다.
오늘은 유도에 관련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유도는 어떠한 운동일까요?

유도는 일본의 유술로 상대방을 타격하지 않고 제압하는 무도입니다
맨손과 맨발을 이용하여 상대를 넘어트리거나 던지는 메치기
혹은 상대의 상반신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기술인 누르기
목을 졸라 고통을 주는 기술인 조르기와 관절을 꺾어 고통을 주는 기술인 꺾기
이러한 굳히기 기술을 이용을 하는 무도이며 서로 던지고 던지는 무술인 만큼
입문을 하게 된다고 하면 낙법에 대해서 먼저 배워 부상을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이러한 유도에서 파생되어진 무술로는 브라질리언 주짓수, 유러피언 주짓수, 삼보 등이 있습니다.

다른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도 또한 체급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반적인 격투기 체급이라고 하면 라이트, 웰터, 미들, 헤비급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유도의 체급 구분은 몸무게로써 나뉘어지고 물론 남자와 여자 체급 기준이 다릅니다.
유도 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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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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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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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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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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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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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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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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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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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kg
|
6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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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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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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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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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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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g
|
+78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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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경기 규칙 - 점수
유도 경기에서 기술이 들어가면 그 정확도와 난이도 등에 따라서 점수가 메겨지는데
점수는 한판 / 절반 / 유효로 구분이 되고 있고 효과라는 최저 점수도 있었지만 2008년부터 제외되었습니다.
한판
첫번째로 알아볼 점수는 한판입니다. 한판은 굳히기와 메치기 기술을 완벽하게 걸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점수이며
메치기 기술을 제대로 걸거나 상대방의 기술을 되치고 강한 힘이나 탄력으로 반듯하게 메쳤을 때
또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자세의 상대를 어깨 높이로 들어올렸을 때 한판이 선언이 됩니다.
혹은 굳히기에 들어간 상대방이 졌다고 선언하거나 혹은 손이나 발로 자신의 몸, 상대의 몸, 바닥을 2번 이상 쳐서
기권 신호를 보내거나 누르기가 선언된 이후 30초 동안 빠져나오지 못했을 때
조르기 또는 꺾기 기술의 효과가 충분할 때에도 한판이 선언이 되며 한판 선언이 되면 경기가 종료됩니다.
절반
한판보다 기술이 작게 들어가거나 불완전하게 성공했을 때 주어지는 점수입니다.
즉 메치기가 들어가고 상태 / 기세 / 탄력 중 일부 요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절반을 선언 받게 되며
누르기 선언 후 25초 이상, 30초 미만동안 풀지 못했을 경우에도 절반을 받게 됩니다.
유효
마지막으로 유효는 절반보다 낮게 들어게 될때 받게 되는 점수입니다.
절반과 마찬가지로 상태 / 기세 / 탄력 중 일부 요소가 부족하면 유효를 받게 되며
누르기 선언 후 20초 이상 25초 미만 동안 풀지 못했을 때에도 유효가 선언이 됩니다.
지도
지도는 유도에서 금지된 기술이나 동작을 행할 경우에 받는 경고의 개념입니다.
고의로 상대를 맞잡지 않고 승부를 지연시키는 행위
극단의 방어 태세를 취하는 행위
상대의 한쪽 깃 또는 소매를 두 손으로 계속 쥐고 있는 행위
선수가 한쪽 손 또는 두 손의 손가락을 서로 낀 채 선 자세를 계속하고 있는 행위
굳히기 기술을 하려고 선 자세에서 상대의 다리 또는 발을 잡는 해위
해당 행위들이 지도에 해당이 되며 지도를 2번 받으면 유효 1번을 당한 것과 같고
지도와 주의 이상의 반칙을 범할 때에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유도 경기가 종료가 되면 양 선수는 경기를 시작할 때 마주보았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주심의 공식 판정을 기다리고 심판이 손을 들어 판정을 내린 뒤에는 상대 선수와 심판에게 예의를 갖춰야하고
유도 경기 심파진은 주심 한 사람과 부심 두 사람으로 두성이 되어있습니다.
주심과 부심은 기록원과 계시원의 보조를 받게 되고 주심이 전체적인 판정의 권한을 갖지만
부심들과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협의하여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유도의 경기 시간은 대회 규정에 따라서 달라 질 수가 있는데
남자 성인 5분, 여자 성인 4분 동안 경기를 치루게 되고 그 동안 승패가 결정되지 않으면
본 경기 시간만큼 재경기를 실시하게 됩니다.

유도 경기 규칙 - 경기장 및 경기 용구
유도 경기작은 전체적으로 14m × 14m ~ 16m × 16m이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초록색 매트가 사용이 됩니다. 그 중 실제로 선수들이 경기를 치룰 때에는
8m × 8m ~ 10m × 10m 넓이의 황색 부분과 그 둘레에 사방 1m 폭으로 평행하게 설치된
적색 부분을 합쳐 장내라고 하며 이 장내에서만 시헙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기술이라도 장내를 벗어나게 된다면 무효가 되고 선수의 한쪽 손이나 무릎이
장외를 딛거나 선수들의 몸이 반 이상 장내를 벗얼났을 때에는 장외로 나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도복의 경우 저고리 / 바지 / 띠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몸에 잘 맞고 청결해야하며 찢어지거나 뜯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저고리는 띠를 맨 상테에서 엉덩이를 덮을 정도로 길어야 하고
소매 폼은팔의 제일 굵은 부분에서 3~5cm의 공간적 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바지는 무릎과 발목의 중간을 약간 넘는 정도, 가랑이 폼은 장딴지에서 5~8cm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띠는 저고리 깃을 단정히 여민 다음에 중앙을 배에다 대고 뒤로 돌려 고차시킨 후 앞으로 다시 돌려 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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